바우처안내

우리 가족의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발달에 윤선영언어심리발달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.

바우처안내

발달재활서비스
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  • - 연령: 만18세 미만 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  • - 장애유형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, 장애 아동 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  • 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-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지원내용
  • 언어·청능(聽能)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지원금액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  •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언어발달지원서비스
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지원대상
  • - 연령: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※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  • - 부모의 장애유형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 ※ 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
  • 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내용
  • 언어발달진단서비스
    언어발달,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어지도
    논술지도·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
  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지원금액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  •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

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, 사회성결여, 정서적문제, 언어 및 인지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지원대상
  • -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하며, 사업별로 상이함
지원내용
  • 심리상담, 놀이, 인지, 미술, 심리운동 등 제공
    부가서비스: 심리검사, 사회성향상프로그램, 부모훈련 등
지원금액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  •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특수교육지원(꿈e든카드) 바우처

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

발급방법
  • - 발급대상 :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·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
  • - 발급목적 : 치료지원 대상자 인증 및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
  • - 발급장소 : 재학중인 학교
이용밥법
  • - 이용장소 : 다음의 기관 중 '경기도교육청[꿈e든카드]서비스 지원기관'으로 승인받은 기관
    병의원 및 복지관,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, 청소년수련관, 여성회관, 국민체육센터 등 지자체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, 대학부설 기관, 공익단체 등
  • - 이용방법 : 계획서에 제출한 치료지원 금액 내 결제(포인트카드 결제방식)
  • - 이용한도(포인트) 관리 : 매월 1일 지원 포인트가 생성되며, 매월 말일(24:00)에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

경기 난독증치료지원바우처

듣고 이해는 하지만,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거나 철자에 어려움이 있어 난독현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지원

지원대상
  • - 지능과 시력, 청력 등은 정상인데도 언어와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어 글을 읽어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(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)
지원대상 선정방법
  • - 학교별로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난독 학생을 1차로 선별하면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
지원내용
  • - 진단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진단으로 난독증 학생의 치료를 지원
  • - 학부모 상담 지원 (학생에 대한 이해 및 지도방법)